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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 그 서면의결을 조례규칙심의회의 위원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075
  • 요청기관경기도
  • 회신일자2018. 4. 19.
1. 질의요지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 그 서면의결을 조례규칙심의회의 위원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2. 의견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 그 서면의결을 조례규칙심의회의 위원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심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라 “심의회”라 함)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이하 “경기도규칙”이라 함) 제5조에서는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단서조항으로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서 서면심의를 하여 의결을 할 경우로서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이 출장 등으로 직접 서면심의를 하여 의결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심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기도규칙에 따른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위원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5조제1항 본문), 긴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제7조제2항), 소집하여 하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위원을 대리하여 의결할 수 있는 자에게 소집하지 않고 하는 서면심의에서는 그 의결의 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균형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심의회에 대리 참석이 가능한 자는 서면심의의 경우에도 대리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회가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심의회에 두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참석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직위에 대표되는 조직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연직 위원 제도가 있는 것은 심의와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8. 14. 의견제시 14-0149 참조), 원칙적으로 경기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의에서 소관 부서의 입장을 개진하도록 하려는 것이 당연직 위원 제도의 취지라면 당연직 위원으로 심의회에 참석하도록 한 직위에 있는 자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대리 참석까지 허용하고 있는 이상, 위원을 대리하는 자가 대리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서면심의의 경우에도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제도를 둔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규칙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 그 서면의결을 조례규칙심의회의 위원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심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석을 넘어 입법론적으로 볼 경우, 심의회에서 회의를 서면심의로 하는 경우에 그 서면심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회의에는 위원이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현행 경기도 규칙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