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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한국방송통신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출석수업의 전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238
  • 요청기관광주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2018. 11. 20.
1.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한국방송통신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출석수업의 전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다음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규정 제7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6항에서는 한국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을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지방공무원이 한국통신대학교 출석수업을 참석하기 위한 수업휴가에 대하여 특별휴가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입법을 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광주광역시 서구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의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그 특별휴가의 기간을 “○○일의 범위에서”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그 상한을 설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조례 입안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