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산시장은 별도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만)를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으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252
  • 요청기관경상북도 경산시
  • 회신일자2018. 11. 30.
1. 질의요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서는 경산시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 및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만을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으로 경산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이하 “경산시조례”라 함) 제13조에서는 “경산시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서는 경산시장은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의 범위”란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경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산시 회계의 세출예산을 의미한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경산시 회계의 세출예산항목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경산시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만을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포상으로 경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료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산시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일 뿐 경산시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경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산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 및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만을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으로 경산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 또는 센터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는 포상, 선진지 견학, 세미나 참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노력도, 효과성, 효율성,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시장 또는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이용 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