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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공예가들이 만든 공예품을 용산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용산공예관을 통하여 판매하고, 공예품이 판매될 경우에는 용산구가 판매 대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002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 회신일자2018. 2. 1.
1. 질의요지
공예가들이 만든 공예품을 용산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용산공예관을 통하여 판매하고, 공예품이 판매될 경우에는 용산구가 판매 대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용산구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용산공예관에서 공예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 공예품 제작,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2호), 공예품 등의 판매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용산구청장은 판매위탁 받은 공예품 등을 판매할 경우, 위탁자와의 협약을 통해 일정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예가들이 만든 공예품을 용산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용산공예관(이하 “용산공예관”이라 함)을 통하여 판매하고, 공예품이 판매될 경우에는 용산구가 판매 대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 소관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용산구조례안 제4조제3호와 같이 용산공예관을 통하여 공예품 을 판매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나목 및 파목에서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유통지원 및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을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예품의 판매활성화 및 유통지원이라는 행정목적의 범위에서 공예가들이 만든 공예품을 용산공예관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무는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의 제작자를 대신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에서 물품을 판매해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의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예가들이 만든 공예품을 용산공예관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용산구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용산구조례안 제8조에서는 용산구에 위탁받은 공예품 등을 판매할 경우 협약을 통해 일정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른 사용료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용산구가 공예가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용산공예관을 통하여 공예품을 대신 판매해 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른 사용료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용산구가 공예가들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용산공예관을 통하여 공예품을 대신 판매해주는 것은 용산구에서 공예가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용역이라고 할 수 있고, 용산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판매 대금 중 일부 금액을 받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수수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산구가 공예가들과의 협약에 따라 용산공예관을 통하여 공예품을 대신 판매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수수료 등으로 받도록 용산구조례안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례안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용산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산구공예관을 통한 공예품 판매나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는 이와 같은 목적 범위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용산구가 공예품의 판매활성화 및 유통지원 등을 위한 행정업무의 범위에서 용산공예관을 통하여 공예가들이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고, 공예품이 판매될 경우에는 용산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비수준에서 판매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