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에서 고충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중에서 같은 조례안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함)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024
  •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2018. 3. 12.
1. 질의요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서 고충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중에서 같은 조례안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함)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서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하 “거창군조례안”이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같은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창군조례안에서 같은 조례에 따른 고충민원으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는 달리 특정한 경우나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 그 두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의 규정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0. 7. 5. 회신 10-0129 해석례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이 민원처리법에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하여서 두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 민원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원처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령의 경우는 헌법 제75조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조례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또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바78 결정정, 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과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민원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납세관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거창군조례안에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과 달리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창군조례안에서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