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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동구 ㆍ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040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2018. 3. 8.
1.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의견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부산광역시동구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제1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제2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제3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제4호)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산광역시동구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우선, 부산광역시동구조례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을 위해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조례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동구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역적 실정에 맞게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인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5. 4. 의견제시 15-0111 참조).

  살피건대, 부산광역시동구조례에 따른 지원주체는 동구청장(제4조제1항)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주체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는 다른 점, 부산광역시동구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인 비영리민간단체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제2조제2호)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는 차이가 있는 점, 부산광역시동구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 및 기초질서 유지 등 주민의식 함양 사업(제6조제1호), 바다ㆍ하천 정화활동(제6조제2호), 산지 내 나무심기 등 자연환경 보호 및 등산로 안내ㆍ정비 등 자연친화적 환경 개선 사업(제6조제3호) 등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산광역시동구조례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산광역시동구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