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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1-0191
  • 요청기관경상남도 사천시
  • 회신일자2011. 9. 9.
1. 질의요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사무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면서 시의회 동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의견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면서 시의회 동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도제3항에 따른 시의회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이하 “민간위탁 기본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이 그 소관 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개별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관한 시의회 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판단의 결과가 다를 수 있는바, 예컨대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위탁 대상자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한 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면서 시의회 동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도제3항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