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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조례에서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의3 등)
  • 안건번호의견11-0197
  • 요청기관경기도 남양주시
  • 회신일자2011. 9. 9.
1. 질의요지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직”을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직”을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법체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허가대상자간의 균형 및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직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우선,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도로법」 제38조 및 제41조의 위임을 받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인데, 이러한 조례에서 현행과 같이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정하는 것은 도로법령에서는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은 가로판매대 허가대상자에 대하여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가관청이 가로판매대 허가를 할 때에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를 내어주는 등 재량 발휘에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설령 개정안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기관의 재량준칙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은 형태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대상자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가로판매대 허가대상자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직”을 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의3과 같이 가로판매대 허가대상자를 별도로 정한 취지는 경제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가로판매대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일뿐, 아직 법령에서 정한 인증절차나 방법에 따라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증되어 사회적기업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지는 않은 상태의 조직이므로, 다른 일반적 기업이나 단체와 달리 공익적 목적을 가졌다고 공인된 조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해당 조직 그 자체를 경제적 약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가로판매대 허가대상자를 한정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조례 제2조의3의 규정 취지가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익 목적을 아직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조직도 아니므로, 가로판매대 허가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직을 정하는 것은, 반드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법체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허가대상자간의 균형 및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직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