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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법」 제136조 등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2-0046
  • 요청기관인천광역시
  • 회신일자2012. 3. 16.
1. 질의요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 보아 시·도 조례로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2. 의견
시·도지사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공공처리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 볼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이러한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그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가축분뇨법 제2조제9호,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가축분뇨법 제24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 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도지사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소 모호한 측면은 있으나 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에 대한 징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비록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비용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 제26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징수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의 징수가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자목에서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사무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분뇨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서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처리시설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 보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공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가축분뇨 배출자로부터 조례로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공공처리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 볼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이러한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그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