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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조사업자의 설계착수 등이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전에 진행되었을 경우 개정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2-0057
  • 요청기관전라북도 정읍시
  • 회신일자2012. 3. 22.
1. 질의요지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수의계약방식에서 일반입찰방식으로 선정하게 되었는데, 
  위 조례 개정 전에 이 건 보조사업의 지원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았으나 보조금 교부신청과 그 결정은 위 조례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보조사업자가 조례 개정 전에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수행자 선정을 전제로 보조사업에 대한 설계 등을 준비하고 있던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에 대하여 개정 조례와 행정안전부 예규 중 어떤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의견
보조사업의 지원계획 통보와 보조사업자의 설계착수 등이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이전에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이 조례 개정 이후에 이루어지고 개정조례에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에 대하여는 개정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이 건 보조사업은 정읍시비와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 30% 이상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함)가 적용되는데,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실시설계 착수 당시 이 조례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2호, 2011. 5. 23.)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수행자 선정을 전제로 실시설계를 진행(2011. 3. ~ 2011. 7.)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2011. 9. 20. 공포 및 시행)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일반입찰방식을 거쳐야 하는 조문(제18조)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개정 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예상하여 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수행자 선정을 전제로 보조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던 보조사업에까지 사업수행자 선정에 대하여 개정조례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먼저, 법령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경과조치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은 그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신구 법령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과거의 진행사항이나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나 보호규정 없는 경우에 곧바로 과거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안의 ‘보조금 교부결정’은 조례 개정 이후에 이루어졌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개정조례의 규율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개정조례 부칙에서 조례 개정 전에 보조사업자 확정 등을 전제로 하여 사업수행자 선정 논의 등 사실상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동 조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 등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개정조례 제18조제4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률을 준용하지 않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보조사업의 경우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