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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도지사가 조례개정을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의 정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제5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2-0064
  • 요청기관충청남도 의회사무처
  • 회신일자2012. 3. 9.
1. 질의요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규정을 두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식재료 공급, 정책·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2. 의견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5조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보이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남도지사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바, 사안의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라 함) 제10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급식 식재료를 원활히 공급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정책·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수행 기능이 충남도지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해야 하고,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규정을 두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사항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인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 외에 급식프로그램의 교육 및 홍보(제2항제4호), 급식업무 협의(제2항제5호),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제2항제6호)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가공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부대시설설치(제3항) 등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이처럼 학교급식에 관련된 광범위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서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윈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처럼 같은 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충남도지사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학교급식센터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5조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보이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남도지사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