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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원칙적으로 해당 동(洞)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154
  • 요청기관경기도 성남시
  • 회신일자2018. 8. 16.
1. 질의요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원칙적으로 해당 동(洞)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원칙적으로 해당 동(洞)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서는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은 정원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성남시조례안”이라 함) 제17조제4항 본문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성남시조례안 제17조제4항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원칙적으로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위원의 위촉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와는 달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 그 위원의 위촉기준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1. 22. 의견제시 16-0275 참조). 또한 이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에 관하여 위원의 위촉 또는 위원장 등의 선출 기준을 정할 때, 조례제정권자는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 요건 뿐 아니라 소극적인 요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3. 17. 의견제시 17-0049, 법제처 2017. 9. 14. 의견제시 17-0200 참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같은 항 제2호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호),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제2호),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제3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항(제4호), 그 밖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여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규정에 의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성남시의 자치사무를 위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따라 비로소 설치되는 위원회라 할 것이고, 그 위원의 위촉 또는 위원장 등의 선출 기준 등을 어떻게 정할지에 관하여 조례제정권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성남시조례안 제17조제4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원칙적으로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규정하려는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외에도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단체의 대표를 그 위촉대상으로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할 것을 선출 요건으로 부가함으로써, 각 동별로 설치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남시조례안 제17조제4항 단서에서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 중에서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상의 위원회 등 자문기관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성남시조례안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성남시조례안 제17조제4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원칙적으로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조례제정권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조례안 제17조제4항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원칙적으로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