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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무 중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행정시장 소속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204
  • 요청기관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2018. 10. 18.
1.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무 중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행정시장 소속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의견
개별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소속기관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무 중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행정시장 소속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주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81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82조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주도 소관 사무 중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도 조례로 행정시장 소속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의 구성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인 경우에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1. 22. 의견제시 16-0275 참조). 따라서 개별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소속기관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에서 조례제정권에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문기관을 두려고 할 경우 그 자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둘 것인지 보조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 소속으로 둘 것인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이 부여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81조에 의할 때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제주특별법 제11조제2항에서는 행정시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소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그 중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면서, 그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두되 그 소속을 도지사 소속이 아니라 제주도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장 소속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제정권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소속기관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주도 소관 사무 중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도 조례로 행정시장 소속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