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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달리 「주차장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조례가 개정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도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지침서」 관련)
  • 안건번호의견11-0084
  • 요청기관광주광역시
  • 회신일자2011. 6. 16.
1.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추후 관련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법령에 따른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한편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지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위 실시계획승인 당시에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다가 실시계획승인 이후에 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에는 가구당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없이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2. 의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추후 관련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법령에 따른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한편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지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위 실시계획승인 당시에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다가 실시계획승인 이후에 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에는 가구당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없이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일정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기본적으로 개발 및 건축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이나 건축용도 등을 완화하도록 정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 및 건축 관련 법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이 사안 지구단위계획에서와 같이 개발 및 건축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될 때마다 그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 추후 법령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등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후에 개발 및 건축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당시에는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조례에서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다가 실시계획승인 이후 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에는 가구당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도 해당 지역 내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개정된 조례를 고려하여 추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실시계획승인 후에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지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에는 가구당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없이도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