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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보성읍 쾌상리, 대야리, 원봉리 지역 전체를 가축사육의 전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272
  • 요청기관전라남도 보성군
  • 회신일자2018. 12. 13.
1. 질의요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보성읍 쾌상리, 대야리, 원봉리 지역 전체를 가축사육의 전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이하 “보성군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성군수가 정하는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서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에서 보성읍 쾌상리, 대야리, 원봉리(이하 “쾌상리 등”이라 함) 전 지역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와 같이 쾌상리 등 지역 전체를 가축사육의 전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할 수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ㆍ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나 해당 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가축사육 규모 등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구체적인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실정을 고려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여 제한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이라는 행정목적과 지역주민의 가축사육의 자유 간에 조화를 도모하고, 행정규제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가축사육 제한규모 등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제한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필요성 및 그 정도, 관할구역의 환경상태 또는 가축사육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및 수나 그 밖의 제한내용에 대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의 범위에는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을 한 마리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일정 마리수의 가축사육만을 허용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00 해석례 참조)

  따라서, 보성군에서 보성군의 실정 등을 고려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쾌상리 등 지역 전체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전부 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한다면, 쾌상리 등 지역 전체를 가축사육의 전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성군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필지의 일부만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해석례(법제처 2014. 1. 16. 해석례 13-0561 참조)에 비추어 보면, 만약 쾌상리 등 지역 중 일부라도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쾌상리 지역 전체를 일괄적으로 가축사육 제한 가능 구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