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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춘천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설치한 경우 그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281
  • 요청기관강원도 춘천시
  • 회신일자2018. 12. 28.
1. 질의요지
가. 춘천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설치한 경우 그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업무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춘천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터미널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등에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터미널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가.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 7. 27. 선고 2003추51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공용터미널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ㆍ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법 제49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함)은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같은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터미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터미널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시장등도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시장등이 반드시 터미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시장등이 직접 터미널을 설치한 경우에 그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권자에게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객자동차법에서 터미널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시장등은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고, 그 내용에는 터미널 관리ㆍ운영의 위탁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춘천시조례안”이라 함) 제10조에서는 춘천시가 여객자동차법 제49조에 따라 터미널을 직접 설치한 경우에 공영터미널 설치주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터미널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춘천시조례안 제10조를 근거로 위탁하려는 업무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업무가 혼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터미널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업무위탁에 해당하는 사무는 위탁하려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무는 공유재산법 제2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춘천시가 터미널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한 경우에 위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의 일반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위탁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춘천시가 터미널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한 경우에 위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해서는 그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거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탁계약으로 정하여 그 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재산인 터미널의 관리위탁 비용의 지급에 관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은 관리위탁도 그 실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이라고 할 것(법제처 2018. 10. 10. 의견제시 18-0226 참조)이고, 공유재산법 제27조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춘천시장이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해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는 민간위탁의 경우에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 위탁업무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관련 조례 입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37조(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ㆍ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생  략)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ㆍ4. (생  략)
  ③ (생  략)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생  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춘천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ㆍ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관리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