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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안양시가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216
  • 요청기관경기도 안양시
  • 회신일자2018. 11. 5.
1. 질의요지
안양시가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사업이 안양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안양시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 안양시가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안양시의 소관사무로 볼 수 있는지, 그러한 자치사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저출산을 극복하고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신혼부부가 주택매입 등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안양시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공금 지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양시가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지원 시책 마련 의무 규정을 두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또는 보조가 가능하다는 정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6. 5. 의견제시 17-0117 참조). 그런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 규정이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례 참조). 

  이어서,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따라서, 안양시장이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사업이 안양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안양시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 6. (생  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ㆍ⑤ (생  략)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의2(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