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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보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2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178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회신일자2018. 9. 17.
1. 질의요지
「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보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의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1항에서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이하 “해운대구조례”라고 함) 제1조에서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지하수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해운대구특별회계”라 함)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해운대구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운대구조례에 해운대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여부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규정에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운대구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운대구조례에 해운대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