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인제군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 같은 심의회의 구성원 수 상한(上限)을 법령보다 줄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조례안」제7조 등)
  • 안건번호의견19-0040
  • 요청기관강원도 인제군
  • 회신일자2019. 1. 31.
1. 질의요지
인제군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가.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원 수 상한(上限)을 법령보다 줄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같은 심의회의 명칭을 “인제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하지 않고 “인제군 내수면 어업관련 산업 심의위원회”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같은 심의회의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 중 1인을 부군수가 되도록 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장이 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인제군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원 수 상한(上限)을 줄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인제군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명칭을 “인제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하지 않고 “인제군 내수면 어업관련 산업 심의위원회”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인제군이 “인제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심의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시·군·구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조례안」(이하 “인제군조례안”이라 함) 제6조에서는 내수면 어업관련 산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장과 다른 1명은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내수면어업관련 부서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시·군·구심의회 구성 시 위원 수의 상한을 13명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수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아울러,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ㆍ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을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참조)

  살피건대, 수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에서는 시·군·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시·군·구심의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시·군·구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는 점을 보면, 해당 법령에서 직접 그 자문기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정적·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시·군·구심의회는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범위에서 군수가 재량판단으로 같은 심의회의 구성을 줄여 운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인제군조례안에서 위원 수의 상한(上限)을 13명 이내로 제한하여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인제군수의 위원 임명·위촉 권한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시·군·구심의회의 명칭을 “인제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하지 않고 “인제군 내수면 어업관련 산업 심의위원회”로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수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수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군·구심의회는 시·군·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제1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제2호),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제3호)에 대해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ㆍ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된 문구의 문리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수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한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수산업·어촌정책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두도록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같은 규정에 따라 두는 위원회의 명칭을 법령에서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같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규정하기 위한 조례에서도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제처 2012. 10. 17. 회신 12-0420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인제군이 위원회의 명칭을 “인제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하지 않고 “인제군 내수면 어업관련 산업 심의위원회”로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같은 시·군·구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부위원장 중 1인을 부군수가 되도록 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장이 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시·군·구심의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제군에서 시·군·구심의회를 두면서 부위원장을 인제군 부군수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장이 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6.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략)
  ⑧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① 해양수산부에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③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제7조(시·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시·군·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시·군·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군·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 이내
    가. 수산업·어촌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해당 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수산인: 13명 이내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군·구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사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내수면 어업관련 산업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인제군 내수면 어업관련 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유망 내수면 어업관련 산업 기업의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어류연구센터 및 내수면 어업관련 산업관련 연구소의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내수면어업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산자 단체, 유통업계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 4명 이내
  2. 내수면산업업ㆍ어촌 관련 대학ㆍ연구소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명 이내
  3. 해당지역 수산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 수산인 : 4명 이내
  ④ 간사는 수산개발담당이 된다.
  ⑤ 제3항 제1호부터 제3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위원은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