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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당해 연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책을 가진 의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9-0116
  • 요청기관대구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2019. 4. 18.
1. 질의요지
지방의회 의원 중 당해 연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책을 가진 의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지방의회 의원 중 당해 연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책을 가진 의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서구조례”라 함) 제2조에서는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조에서는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서구의회가 선임하되, 서구의회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의회 의원 중 당해 연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책을 가진 의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결정례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서 검사위원 정수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치구의 경우 3명이상 5명 이하로 정하도록 하면서 그 밖에 검사위원 수·선임방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및 그 밖에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상 5명이하의 범위에서 검사위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서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선임하도록 선임기준의 대강을 정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수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 의원의 선임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사안과 같이 서구의회 의원 중에서 당해 연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책을 가진 의원을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수의 ⅓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