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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273
  • 요청기관경기도 부천시
  • 회신일자2018. 12. 5.
1. 질의요지
가. 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용역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는 부천시의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생산한 것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후 부천시장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를 하는 경우 부천시의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생산한 재화, 용역 또는 서비스를 우선 구매한 실적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부천시는 질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부천시는 질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부천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재화등”이라 함)를 구매할 때에는 부천시의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이하 “지역업체”라고 함)가 생산한 것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제4조)하고, 부천시장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를 하는 경우 부천시의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생산한 재화, 용역 또는 서비스를 우선 구매한 실적을 평가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제5조)하는 내용으로, 현행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부천시보조금조례”라 함)와는 별도로 부천시에서 「부천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천시보조금사용조례안”이라 함)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규율 내용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려면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치법규로 제정하는 것이 법령과 자치법규의 통합성 및 주민의 이해 편의에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제14쪽∼15쪽 참조)

  그런데, 「지방재정법」의 위임에 따라 부천시의 일반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성과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보조금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부천시보조금사용조례안에서 규정하려고 있는 내용이 부천시보조금조례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부천시보조금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교부조건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다고 하여 해당 조례의 체계나 내용이 너무 복잡해져 주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입법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천시보조금조례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천시보조금사용조례안의 내용을 현행 부천시보조금조례와 별도로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여 곧바로 같은 조례안이 위법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같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을 별도의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체계가 복잡해지고, 따라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주민의 이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 7. 27. 선고 2003추51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등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업체가 생산한 것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예규 제11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함)에서는 교부조건 부여(Ⅳ-[3)]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조금 교부조건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관리기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마다 설정되는 교부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지방보조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교부조건을 붙이려는 지방보조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당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등을 구매할 때에 지역업체가 생산한 것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은 지방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교부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 7. 27. 선고 2003추51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후 부천시장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를 하는 경우 지역업체가 생산한 재화등을 우선 구매한 실적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서는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제3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제3항의 위임에 따라 관리기준에서는 “평가기준(Ⅷ-[3)]”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및 사업성과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각 분야별로 운영내용 및 배점 기준을 달리하여 규정하면서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부천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의 지방보조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성과 등 관련 분야의 운영내용 등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역업체가 생산한 재화등을 우선 구매한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 즉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기준에 해당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교부조건에 따른 지역업체가 생산한 재화등의 우선 구매 실적을 평가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 ⑤ (생  략)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 ⑦ (생  략)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부천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역업체의 우선 이용)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업체를 우선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성과평가에의 반영) 시장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업체 우선 이용 비율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