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처 소개

법제지원

법제지원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입안과정에서 사전 의견제시 및 해석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예방합니다. 또한 열린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국민의 준법의식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자치법제 지원

2011년부터 법제처는 법제전문기관으로서의 입법지식과 경험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치입법 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이 궁금하거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자치입법의 입안과 해석에 관한 법리적인 의견을 제공합니다.

    의견제시 요청서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법령·해석정보→자치입법 의견제시→의견제시요청서:요청서양식 내려받기 가능

  •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 체계 및 표현 방식 등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합니다.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를 검토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위반 소지 있는 사항, 어법에 맞지 않는 사항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안을 제공합니다.

  • 필수조례 제때 마련

    법령이 제정ㆍ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공문 및 소식지 서비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조례를 쉽게 비교ㆍ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정비의무 있는 조례의 진행상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필수조례 정비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교육
법제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

법제처는 2010년 9월 법제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공직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 문제해결형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공직자 등이 쉽고 편리하게 법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18개 교육과정의 사이버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교육 만족도 2015년도 87.7점, 2016년도 90.7점, 2017년도 91.5점, 2018년도 91.2점, 2019년도 91.8점, 2020년도 92점, 2021년도 92.7점, 2022년도 92.9점, 2023년도 93.0점

법제교육 만족도93.0

교육과정 및 횟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만족도 유지

법제교육 인원 2015년도 16909명, 2016년도 19607명, 2017년도 21890명, 2018년도 22629명, 2019년도 24510명, 2020년도 14093명, 2021년도 34960명, 2022년도 34796명, 2023년도 30892명

법제교육 인원30,892

교육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 확대 등에 따른 교육인원 확대 추세

법제교육 프로그램 현황
  • 01

    공직자 법제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법제교육

  • 02

    자치입법역량 강화로 자치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제교육

  • 03

    올바른 공직가치를 추구하는
    법제교육

2024년 법제교육원 개원

2024년 법제교육원 개원 대비, 법제교육 과정을 체계화하고 교육내용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법제교육원이 독립된 법제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법제교육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초·중고등생 대상 법제교육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준법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법제관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골든벨

법치행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법제관에게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며,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에 대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토론해보고 개선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골든벨
청소년법제관
청소년법제관학교규칙제· 개정대회

법제처는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규칙 내실화 및 각종 멘토링을 지원하는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제관들에게는 기본법제교육, 학교규칙 제· 개정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통해 법제 업무의 간접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제관 학교규칙 제· 개정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