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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3월 12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5-03-12
□ 보도기사 : 한국일보 2015. 3. 12.(목)
ㅇ 영훈국제중의 운명, 교육부 시행규칙이 변수로
□ 보도내용
ㅇ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교육감의 특수중학교 지정취소 요건을 입법예고안과 달리하고, 교육부장관의 동의절차만을 규정하여 영훈중학교의 지정취소가 어려워짐.
ㅇ 교육부 관계자는 지정취소 요건에 관하여 법제처가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심사과정에서 삭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
□ 설명내용
ㅇ 지정취소 요건의 삭제 이유
-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와 같은 지정취소 사유는 그 사유로 인하여 경영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
- 따라서 입법예고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지정취소의 사유 자체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하위법령의 입법 한계를 일탈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시행령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한 지정취소 자체를 제한하게 되는 점도 문제됨.
- 예컨대, 입법예고안과 같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하였거나 교육과정의 부당 운영이 있더라도 학교 경영자 등이 그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운영상 문제가 있는 특수중학교 등에 대한 통제 및 학생의 보호가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음.
ㅇ 교육부장관의 동의 절차 규정
- 이는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임.
※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 〜 ④ 생 략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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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3월 12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5-03-12
□ 보도기사 : 한국일보 2015. 3. 12.(목)
ㅇ 영훈국제중의 운명, 교육부 시행규칙이 변수로
□ 보도내용
ㅇ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교육감의 특수중학교 지정취소 요건을 입법예고안과 달리하고, 교육부장관의 동의절차만을 규정하여 영훈중학교의 지정취소가 어려워짐.
ㅇ 교육부 관계자는 지정취소 요건에 관하여 법제처가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심사과정에서 삭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
□ 설명내용
ㅇ 지정취소 요건의 삭제 이유
-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와 같은 지정취소 사유는 그 사유로 인하여 경영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
- 따라서 입법예고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지정취소의 사유 자체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하위법령의 입법 한계를 일탈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시행령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한 지정취소 자체를 제한하게 되는 점도 문제됨.
- 예컨대, 입법예고안과 같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하였거나 교육과정의 부당 운영이 있더라도 학교 경영자 등이 그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운영상 문제가 있는 특수중학교 등에 대한 통제 및 학생의 보호가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음.
ㅇ 교육부장관의 동의 절차 규정
- 이는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임.
※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 〜 ④ 생 략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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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1.25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4-11-25
□ 보도기사 : 아시아경제 2014. 11. 25.(화)
ㅇ 청부입법 방지 개정령,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
□ 설명내용
(보도내용) 청부입법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대통령령은 그 실효성이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
ㅇ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부처 협의를 강화하는 것은 법률안이 통과한 이후 적법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원활한 법 집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 개정안은 단순한 부처협의 회피 목적의 입법 청탁을 지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정부 내 부처협의는 의원입법이 발의된 이후에 진행되는 정부 측의 절차이고, 이는 국회 입법권의 침해와는 무관하며,
-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부처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ㅇ 통일된 정부의견을 마련하면 국회입법이 억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특정 부처의 의견만 국회에 전달되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자칫 불협화음이나 타 부처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 또한, 상당수의 의원입법은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이유로 국회 내 심의가 지연되고 있기도 하는바, 개정안은 의원입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것임.
- 의원입법이 발의되면 그 내용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의를 하고, 집행과 관련된 정부의 의견을 전달해야 할 것이지만, 이의 반영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사항임.
(보도내용)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의원입법은 사실상 규제영향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의 지적
ㅇ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는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 연간 4천 ~ 5천 건이 발의되는 의원입법에 따른 규제신설 및 강화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이며, 그것도 국회에 의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만 가능함.
-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이번 개정과는 무관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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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1.25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4-11-25
□ 보도기사 : 아시아경제 2014. 11. 25.(화)
ㅇ 청부입법 방지 개정령,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
□ 설명내용
(보도내용) 청부입법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대통령령은 그 실효성이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
ㅇ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부처 협의를 강화하는 것은 법률안이 통과한 이후 적법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원활한 법 집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 개정안은 단순한 부처협의 회피 목적의 입법 청탁을 지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정부 내 부처협의는 의원입법이 발의된 이후에 진행되는 정부 측의 절차이고, 이는 국회 입법권의 침해와는 무관하며,
-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부처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ㅇ 통일된 정부의견을 마련하면 국회입법이 억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특정 부처의 의견만 국회에 전달되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자칫 불협화음이나 타 부처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 또한, 상당수의 의원입법은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이유로 국회 내 심의가 지연되고 있기도 하는바, 개정안은 의원입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것임.
- 의원입법이 발의되면 그 내용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의를 하고, 집행과 관련된 정부의 의견을 전달해야 할 것이지만, 이의 반영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사항임.
(보도내용)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의원입법은 사실상 규제영향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의 지적
ㅇ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는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 연간 4천 ~ 5천 건이 발의되는 의원입법에 따른 규제신설 및 강화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이며, 그것도 국회에 의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만 가능함.
-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이번 개정과는 무관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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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연합뉴스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10-24
□ 보도기사 : 연합뉴스 2014. 10. 24.
○ "법제처, 직원 164명에 강사료 4억5천만원 지급"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 국정감사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제처가 직원 164명에게 강사료 4억5천만원을 지급했는바, 부적정한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해명 내용
(보도내용)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소속 직원 183명 중 90%에 해당하는 164명을 강사로 투입하여 4억 5천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했음.
○ 164명은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1회라도 법제교육 강사로 투입된 인원수로서 201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현원 183명 중 86명이 강사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도 현원 대비 최근 3년간 총 강의인원수(중복인원 배제)를 기준으로 산정된 90%의 비율은 그 비교범위가 달라 타당하지 않음.
○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법제처 내부직원에게 지급된 강사료는 총 2억9천만원, 그 외에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를 합한 금액이 총 4억4천여만원 가량으로, 강사료를 4억5천만원 지급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음.
○ 법제분야는 특수한 분야로서 지식과 실무경력이 풍부한 법제처 직원들이 주로 강의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치행정과 법제업무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오고 있음.
○ 특히 2013년도에는 연간 총 11,267명을 교육하여 전년 대비 125% 이상 교육수요가 확대되었으며, 확대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교육과 직원 외에도 법제처 내부직원을 강의에 많이 활용하게 되었음.
○ 공무원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초빙되어 강의를 하는 경우 통상적인 소관업무 수행과 구분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취지는 강의 및 강의준비 등에 수반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 이 경우 내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집행임.
○ 다만, 내부직원의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2014년부터는 직급별로 출강 횟수를 제한하고 법제교육과 직원의 강의비중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또한, 법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 교육훈련기관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내외부강사의 구분 없이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강사료를 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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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뉴스토마토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10-24
□ 보도기사 : 뉴스토마토 2014. 10. 24.(금)
ㅇ 법제처 '주먹구구'..어린이 울리는 '어린이 법제관'
□ 해명내용
(보도내용) 어린이 법제관'으로 선발 된 1500명 중 최근 2년 동안 연임하거나 형제자매가 함께 선발된 인원이 197명으로 나타남. 수도권에서 탈락한 인원은 887명으로, 형평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
ㅇ 2014년 어린이법제관은 지역별 초등학교 인구 비례에 따라서 모집인원을 할당하였고, 신청자 중 연임을 배제하고 최초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는 원칙이었음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최초신청자로 할당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연임자 중에 추첨을 통해 일부 선발된 것임
- 수도권 지역의 경우 할당된 인원보다 많이 지원하여 887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였음
ㅇ 형제자매가 함께 선발된 인원은 수도권에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별도로 형제자매를 구분하여 선발할 이유는 없어 보임
(보도내용) 어린이 법제관' 선발은 선착순으로 이뤄지지만 법제처는 매년 선발 인원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ㅇ 매년 선발 인원 명단은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선발 명단은 올해 어린이법제관 선발 시 연임자를 확인한 후, 올해 어린이법제관 선발이 완료되면 폐기 조치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부모 이름, 부모 연락처, 주소 등)를 파기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임
(보도내용) 매년 수천명의 '어린이 법제관'이 선발되고 있지만 위촉장만 받고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2014년 제7기 어린이법제관은 1500명을 선발하였고, 1번 이상 체험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735명으로 절반 가까이 참여하고 있음
- 1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765명으로 파악되나, 앞으로 3번의 행사에 300명 이상의 참여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더 많은 어린이법제관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
※ 중복참여를 포함하는 경우 지금까지 1,174명이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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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연합뉴스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10-24
□ 보도기사
○ 연합뉴스 2014. 10. 24.자 인터넷 기사
- 서영교 "세월호참사 늑장 매뉴얼, 법제처 미적댄 탓"
□ 기사 주요 내용
○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매뉴얼이 없어 정부의 초동 대응에 혼선이 빚어진 것은 법제처의 업무 태만이 원인
○ 법제처는 계속 '바쁘다'는 이유로 매뉴얼 초안을 반려했으며, 심사를 하게 된 2월 27일에는 재난법 담당자가 아닌 통일․국방 담당자가 일을 맡은 것으로 드러남
□ 설명 내용
○ 심사의뢰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을 반려한 이유는 2013년 8월 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취지(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구분된 재난관리방식)와 같은 법 시행령(2014년 2월 5일 공포)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4년 2월 7일)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임
- 2013. 8. 14, 2013. 9. 5. 및 2013. 11. 6 심사의뢰 된 것은 구 법에 따른 것으로 2013년 8월 6일 개정된 법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법제심사업무는 통상 소관부처별로 담당 법제관실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상적인 경우에는 해당 법제관실에서 심사하고 있음.
- 다만, 효율적인 법제심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에서 국장이 관련 법제관등과 회의하여 안건 담당 법제관을 조정하고 있음.
- 이 건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국방관련 법제심사 업무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안 심사 시부터 국방부ㆍ통일부 담당 법제관으로 조정하여 심사하도록 함.
- 따라서, 같은 하위법령도 동일한 법제관이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같은 법률안을 심사한 국방부ㆍ통일부 담당 법제관이 심사를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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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연합뉴스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10-24
□ 보도기사 : 연합뉴스 2014. 10. 24.
○ "법제처, 직원 164명에 강사료 4억5천만원 지급"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 국정감사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제처가 직원 164명에게 강사료 4억5천만원을 지급했는바, 부적정한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해명 내용
(보도내용)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소속 직원 183명 중 90%에 해당하는 164명을 강사로 투입하여 4억 5천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했음.
○ 164명은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1회라도 법제교육 강사로 투입된 인원수로서 201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현원 183명 중 86명이 강사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도 현원 대비 최근 3년간 총 강의인원수(중복인원 배제)를 기준으로 산정된 90%의 비율은 그 비교범위가 달라 타당하지 않음.
○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법제처 내부직원에게 지급된 강사료는 총 2억9천만원, 그 외에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를 합한 금액이 총 4억4천여만원 가량으로, 강사료를 4억5천만원 지급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음.
(해명자료) 법제교육 강사수당 지급 사유
○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내외부강사의 구분 없이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강사료를 집행하고 있음.
○ 법제분야는 특수한 분야로서 지식과 실무경력이 풍부한 법제처 직원들이 주로 강의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치행정과 법제업무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오고 있음.
○ 특히 2013년도에는 연간 총 11,267명을 교육하여 전년 대비 125% 이상 교육수요가 확대되었으며, 확대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교육과 직원 외에도 법제처 내부직원을 강의에 많이 활용하게 되었음.
○ 공무원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초빙되어 강의를 하는 경우 통상적인 소관업무 수행과 구분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취지는 강의 및 강의준비 등에 수반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 이 경우 내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집행임.
○ 다만, 내부직원의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2014년부터는 직급별로 출강 횟수를 제한하고 법제교육과 직원의 강의비중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또한, 법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 교육훈련기관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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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뉴스토마토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10-24
□ 보도기사 : 뉴스토마토 2014. 10. 24.(금)
ㅇ 법제처 '주먹구구'..어린이 울리는 '어린이 법제관'
□ 해명내용
(보도내용) 어린이 법제관'으로 선발 된 1500명 중 최근 2년 동안 연임하거나 형제자매가 함께 선발된 인원이 197명으로 나타남. 수도권에서 탈락한 인원은 887명으로, 형평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
ㅇ 2014년 어린이법제관은 지역별 초등학교 인구 비례에 따라서 모집인원을 할당하였고, 신청자 중 연임을 배제하고 최초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는 원칙이었음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최초신청자로 할당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연임자 중에 추첨을 통해 일부 선발된 것임
- 수도권 지역의 경우 할당된 인원보다 많이 지원하여 887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였음
ㅇ 형제자매가 함께 선발된 인원은 수도권에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별도로 형제자매를 구분하여 선발할 이유는 없어 보임
(보도내용) 어린이 법제관' 선발은 선착순으로 이뤄지지만 법제처는 매년 선발 인원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ㅇ 매년 선발 인원 명단은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선발 명단은 올해 어린이법제관 선발 시 연임자를 확인한 후, 올해 어린이법제관 선발이 완료되면 폐기 조치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부모 이름, 부모 연락처, 주소 등)를 파기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임
(보도내용) 매년 수천명의 '어린이 법제관'이 선발되고 있지만 위촉장만 받고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2014년 제7기 어린이법제관은 1500명을 선발하였고, 1번 이상 체험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735명으로 절반 가까이 참여하고 있음
- 1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765명으로 파악되나, 앞으로 3번의 행사에 300명 이상의 참여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더 많은 어린이법제관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
※ 중복참여를 포함하는 경우 지금까지 1,174명이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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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연합뉴스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10-24
□ 보도기사
○ 연합뉴스 2014. 10. 24.자 인터넷 기사
- 서영교 "세월호참사 늑장 매뉴얼, 법제처 미적댄 탓"
□ 기사 주요 내용
○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매뉴얼이 없어 정부의 초동 대응에 혼선이 빚어진 것은 법제처의 업무 태만이 원인
○ 법제처는 계속 '바쁘다'는 이유로 매뉴얼 초안을 반려했으며, 심사를 하게 된 2월 27일에는 재난법 담당자가 아닌 통일․국방 담당자가 일을 맡은 것으로 드러남
□ 설명 내용
○ 심사의뢰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을 반려한 이유는 2013년 8월 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취지(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구분된 재난관리방식)와 같은 법 시행령(2014년 2월 5일 공포)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4년 2월 7일)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임
- 2013. 8. 14, 2013. 9. 5. 및 2013. 11. 6 심사의뢰 된 것은 구 법에 따른 것으로 2013년 8월 6일 개정된 법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법제심사업무는 통상 소관부처별로 담당 법제관실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상적인 경우에는 해당 법제관실에서 심사하고 있음.
- 다만, 효율적인 법제심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에서 국장이 관련 법제관등과 회의하여 안건 담당 법제관을 조정하고 있음.
- 이 건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국방관련 법제심사 업무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안 심사 시부터 국방부ㆍ통일부 담당 법제관으로 조정하여 심사하도록 함.
- 따라서, 같은 하위법령도 동일한 법제관이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같은 법률안을 심사한 국방부ㆍ통일부 담당 법제관이 심사를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