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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_설명자료(정부조달협정)- 11월 13일자 9면 기사
2013-11-13
11. 13(수) 한겨례신문에 보도된 「'철도산업 시장개방' 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결과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사안이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 법제처가 1994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작성한 "정부조달협정 가입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결과"에서는 "이 협정문은 국내 조달시장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선진국 조달시장에 우리의 수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국민 대우, 비차별 의무, 강제 분쟁처리절차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 제60조제1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밝힌바 있어 법제처의 입장 변화의 문제가 있음.
□ 설명 내용
○ 어떤 조약이 헌법 제60조제1항 상의 국회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체결되거나 개정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함.
- 1997년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기존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범위를 일부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내용 및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 1994년 정부조달협정 당시에는 국내법에 입법사항인 내국민 대우, 비차별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사항을 포함하는 조약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나,
- 이후 정부조달협정의 차질없는 이행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국내 법령을 정부조달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왔음.
○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서 해당 기관들이 체결하는 계약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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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_설명자료(정부조달협정)- 11월 13일자 9면 기사
2013-11-13
11. 13(수) 한겨례신문에 보도된 「'철도산업 시장개방' 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결과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사안이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 법제처가 1994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작성한 "정부조달협정 가입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결과"에서는 "이 협정문은 국내 조달시장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선진국 조달시장에 우리의 수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국민 대우, 비차별 의무, 강제 분쟁처리절차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 제60조제1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밝힌바 있어 법제처의 입장 변화의 문제가 있음.
□ 설명 내용
○ 어떤 조약이 헌법 제60조제1항 상의 국회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체결되거나 개정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함.
- 1997년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기존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범위를 일부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내용 및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 1994년 정부조달협정 당시에는 국내법에 입법사항인 내국민 대우, 비차별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사항을 포함하는 조약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나,
- 이후 정부조달협정의 차질없는 이행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국내 법령을 정부조달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왔음.
○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서 해당 기관들이 체결하는 계약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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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관련 기사(2013. 10. 22.자) 해명...
2013-10-22
□ 보도기사
○ 뉴스토마토 2013. 10. 22.자 인터넷 기사
- "법령해석심의위원, 법제처장이 임의로 선정"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후보를 추천 받은 후 법제처장이 임의로 위원을 선정
○ 선정된 위원이 위촉 후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대형로펌 소속 출신 위원들만 계속 참석하는 등의 우려가 있음
□ 해명 내용
○ 한국공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헌법재판소․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은 후 직업, 지역, 성별,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있음.
○ 위촉 위원 122명 중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없음.
- 또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7인의 위원 선정 시 동일 직업군만으로 위원을 구성하지 않으며, 그 밖에 참석위원의 일정, 상정 안건 관련 제척사유, 성별,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어 대형로펌 소속 출신 위원들만 계속 참석할 우려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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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외부강연 수당 관련 기사(2013. 10. 22.자) 해명...
2013-10-22
□ 보도기사
○ 아시아뉴스통신 2013년 10월 22일자 인터넷 기사
- 외부강연은 손쉬운 공무원 용돈벌이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장이 법제연구원의 입법정책포럼 강사로 초빙되어 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권익위에서 정한 직무 관련 공무원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위반한 것
□ 해명 내용
○ 법제연구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정부 법제처장은 입법정책포럼 강사로 초청('13. 7. 24.)되어 1시간 동안 강연을 하였고,
- 이에 대한 강연수당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1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35만원(원고료 15만원 별도)을 지급 받았음
○ 권익위의 직무 관련 공무원 외부 강의 대가 기준에 근거하여 정한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외부강의 시 원고료를 제외하고 외부강의 대가로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법제처장이 입법정책포럼 강연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권익위에서 정한 공무원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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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13. 10. 22.자 인터넷 기사) 등 관련 해명자료
2013-10-22
□ 보도기사
○ 뉴스1 2013. 10. 22.자 인터넷 기사
- 법제처 자문료도 전관예우
○ 연합뉴스 2013. 10. 22.자 인터넷 기사
- 법제처, 로펌 변호사에 일감주기 '꼼수'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는 외부 법제전문가에 지급하는 자문료가 법제처 출신 인사들에게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
○ 법제처는 사전입법지원제도의 자문 방식을 통해 대평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몰아주기함.
□ 해명 내용
○ 사전입법지원제도는 이론에 대한 자문보다는 정책내용의 조문화 과정에서 법리ㆍ체계 등에 관한 종합적 실무 자문이 중심이 되는 지원제도로서, 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함에 따라 실질적 법제능력을 갖춘 법제처 출신자 위주로 자문하는 경우가 많았음.
○ 법제처는 법제실무 경험과 능력이 인정된 보다 다양한 법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노력함에 따라 법제처 출신 상위 10명에 대한 자문료 비율이 2012년 83.7%에서 2013년 53.1%로 감소하고 있음.
○ 법제처는 법제처 출신의 법제전문가 뿐만 아니라 입법(법제)용역 경험 등이 많은 교수, 국회 출신 입법전문가 등에게 자문하는 비율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노력하는 한편,
- 향후 특별히 난이도가 높은 쟁점에 대한 자문 외에는 법제능력을 갖춘 내부인력이 직접 사전입법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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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13. 10. 22.자 인터넷 기사) 등 관련 해명자료
2013-10-22
□ 보도기사
○ 뉴스1 2013. 10. 22.자 인터넷 기사
- 법제처 자문료도 전관예우
○ 연합뉴스 2013. 10. 22.자 인터넷 기사
- 법제처, 로펌 변호사에 일감주기 '꼼수'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는 외부 법제전문가에 지급하는 자문료가 법제처 출신 인사들에게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
○ 법제처는 사전입법지원제도의 자문 방식을 통해 대평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몰아주기함.
□ 해명 내용
○ 사전입법지원제도는 이론에 대한 자문보다는 정책내용의 조문화 과정에서 법리ㆍ체계 등에 관한 종합적 실무 자문이 중심이 되는 지원제도로서, 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함에 따라 실질적 법제능력을 갖춘 법제처 출신자 위주로 자문하는 경우가 많았음.
○ 법제처는 법제실무 경험과 능력이 인정된 보다 다양한 법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노력함에 따라 법제처 출신 상위 10명에 대한 자문료 비율이 2012년 83.7%에서 2013년 53.1%로 감소하고 있음.
○ 법제처는 법제처 출신의 법제전문가 뿐만 아니라 입법(법제)용역 경험 등이 많은 교수, 국회 출신 입법전문가 등에게 자문하는 비율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노력하는 한편,
- 향후 특별히 난이도가 높은 쟁점에 대한 자문 외에는 법제능력을 갖춘 내부인력이 직접 사전입법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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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관련 기사(2013. 10. 22.자) 해명...
2013-10-22
□ 보도기사
○ 뉴스토마토 2013. 10. 22.자 인터넷 기사
- "법령해석심의위원, 법제처장이 임의로 선정"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후보를 추천 받은 후 법제처장이 임의로 위원을 선정
○ 선정된 위원이 위촉 후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대형로펌 소속 출신 위원들만 계속 참석하는 등의 우려가 있음
□ 해명 내용
○ 한국공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헌법재판소․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은 후 직업, 지역, 성별,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있음.
○ 위촉 위원 122명 중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없음.
- 또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7인의 위원 선정 시 동일 직업군만으로 위원을 구성하지 않으며, 그 밖에 참석위원의 일정, 상정 안건 관련 제척사유, 성별,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어 대형로펌 소속 출신 위원들만 계속 참석할 우려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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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외부강연 수당 관련 기사(2013. 10. 22.자) 해명...
2013-10-22
□ 보도기사
○ 아시아뉴스통신 2013년 10월 22일자 인터넷 기사
- 외부강연은 손쉬운 공무원 용돈벌이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장이 법제연구원의 입법정책포럼 강사로 초빙되어 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권익위에서 정한 직무 관련 공무원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위반한 것
□ 해명 내용
○ 법제연구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정부 법제처장은 입법정책포럼 강사로 초청('13. 7. 24.)되어 1시간 동안 강연을 하였고,
- 이에 대한 강연수당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1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35만원(원고료 15만원 별도)을 지급 받았음
○ 권익위의 직무 관련 공무원 외부 강의 대가 기준에 근거하여 정한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외부강의 시 원고료를 제외하고 외부강의 대가로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법제처장이 입법정책포럼 강연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권익위에서 정한 공무원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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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2013. 9. 30.자 1면) 기사 등 관련 해명자료
2013-09-30
□ 보도기사
○ 한겨레신문 2013. 9. 30.자 1면 기사
- 댓글사건 송치 다음날 '대화록' 유권해석 요청 국정원, '대통령기록물' 확인하고도 무단 공개
○ 경향신문, 연합뉴스, 뉴시스 등 2013. 9. 30.자 인터넷기사
- 서기호,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위해 NLL 대화록 공개"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는 5월 21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요청과 관련해 "정치적 현안이 되어 있는 사건이므로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아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2013. 5. 8. 국가정보원이 작성하여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 간 대화록에 대하여 법제처에 정부유권해석이 요청된 바 있으나,
- 정치적 현안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보류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해당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이 정치적인 현안이라는 이유로 보류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주된 보류사유가 아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안건을 보류한 것이었고, 추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4호․제7호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유로 반려하였음.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4호․제7호에 따르면 법령해석을 하지 않는 사유로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7호의 취지에 따라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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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2013. 9. 30.자 1면) 기사 등 관련 해명자료
2013-09-30
□ 보도기사
○ 한겨레신문 2013. 9. 30.자 1면 기사
- 댓글사건 송치 다음날 '대화록' 유권해석 요청 국정원, '대통령기록물' 확인하고도 무단 공개
○ 경향신문, 연합뉴스, 뉴시스 등 2013. 9. 30.자 인터넷기사
- 서기호,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위해 NLL 대화록 공개"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는 5월 21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요청과 관련해 "정치적 현안이 되어 있는 사건이므로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아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2013. 5. 8. 국가정보원이 작성하여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 간 대화록에 대하여 법제처에 정부유권해석이 요청된 바 있으나,
- 정치적 현안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보류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해당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이 정치적인 현안이라는 이유로 보류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주된 보류사유가 아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안건을 보류한 것이었고, 추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4호․제7호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유로 반려하였음.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4호․제7호에 따르면 법령해석을 하지 않는 사유로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7호의 취지에 따라 반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