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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긴 이름의 법률은? 헉 83음절” 관련 해명자료 배포
  • 등록일 2010-11-01
  • 조회수10,48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뉴시스 2010. 10. 28(목) “가장 긴 이름의 법률은? 헉 83음절” 보도내용 중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달라 해명자료를 배포합니다.


< 보도 요지 >


■ 뉴시스는 2010년 10월 28일자 보도에서 현행 법률 중 제명이 가장 긴 법률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호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에 대하여, 법제처가 위 법 제명을 「주한미군 등에 관한 국·공유재산 관리법」으로 간략화 했다고 보도함.

< 법제처 해명자료 >

■ 법제처는 국민 편의 위주로 우리나라의 법문화를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부터는 국민의 일상 어문감정에 맞지 않았던 제명 붙여 쓰기를 하지 않고 제명을 띄어 쓰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있음.

■ 다만 위 법률의 제명을 간략화 하는 방안은 아직 추진된 바 없고, 위 법률 제명을 띄어쓰기 표기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2010년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앞으로도 법제처는 법령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지키기 쉬운 법령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