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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로스쿨변호사 수습없이 변리사' 논란(서울신문. 2012. 6. 18.자 009면 사회)
  • 등록일 2012-06-19
  • 조회수7,38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보도기사 : 서울신문 2012. 6. 18.자 009면 사회


 ○ '로스쿨변호사 수습없이 변리사' 논란


□ 기사주요 내용

 ○ 6개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하여 "변리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하여, 법제처가 문자대로만 법령을 해석해 부자격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어 대한변리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


해명


 ○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은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칠 것을 변리사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등록은 가능하다는 것이며, 변리사로 등록하더라도 변리사로서 사무소 개설, 사건 수임 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소관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업무제한 관련 규정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결국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 내용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무소 개설, 사건 수임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 자체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니다.


    한편, 기사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은 이들이 수습기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법제처가 문자대로만 법령을 해석해 부자격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되, 법률사무소 개설, 사건 수임 등에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