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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설명자료(4.18. 목 경향신문 기사 관련)
  • 등록일 2013-04-18
  • 조회수2,257
  • 담당부서 대변인실

4. 18(목) 경향신문에 보도된 「정부, 전력 민영화 등 대선공약 '청부입법' 꼼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법제처는 대선공약 법안 중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법안에 의원입법을 다수 포함하여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 그 중에는 전력 민영화 등 민감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청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력과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 경쟁 체제가 작동하는 전력과 가스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

□ 설명 내용

○ '전력과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 경쟁 체제가 작동하는 전력과 가스시장을 형성하겠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입법추진 일정이 「공약이행 로드맵 및 입법추진계획」(인수위, '13. 2.) 상 2013년도 상반기 의원입법 추진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치밀한 연구, 공론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전력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됨.

○ 법제처에서는 2013. 3월말부터 각종 보고자료 등에서부터 이미 해당 법안을 정부입법 추진 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음.

○ 법제처는 「공약이행 로드맵 및 입법추진계획」에 의원발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이나 이해당사자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법안, 상당한 국가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는 당·정 간의 협의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