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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해명자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사 해명
  • 등록일 2013-08-14
  • 조회수2,20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보도기사

○ 뉴시스 2013. 8. 14.자 인터넷 기사

- 외국어고-국제중 등 중대 비리시 언제라도 지정취소 가능

○ 국민일보 2013. 8. 14.자 인터넷 기사

- 특성화중·자사고 비리 적발 땐 즉시 '지정 취소'

 

□ 기사 주요 내용

○ 법 개정 이전의 사항까지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의견

○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

 

□ 해명 내용

○ 관련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법제처에 심사의뢰된 바가 없으며,

- 영훈국제중학교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하여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하였거나 의견을 전달한 바 없음.

○ 향후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경우, 법제처는 심도 있는 검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