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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2013. 9. 30.자 1면) 기사 등 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3-09-30
  • 조회수2,32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보도기사

○ 한겨레신문 2013. 9. 30.자 1면 기사

- 댓글사건 송치 다음날 '대화록' 유권해석 요청 국정원, '대통령기록물' 확인하고도 무단 공개

○ 경향신문, 연합뉴스, 뉴시스 등 2013. 9. 30.자 인터넷기사

- 서기호,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위해 NLL 대화록 공개"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는 5월 21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요청과 관련해 "정치적 현안이 되어 있는 사건이므로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아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2013. 5. 8. 국가정보원이 작성하여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 간 대화록에 대하여 법제처에 정부유권해석이 요청된 바 있으나,

- 정치적 현안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보류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해당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이 정치적인 현안이라는 이유로 보류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주된 보류사유가 아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안건을 보류한 것이었고, 추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4호·제7호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유로 반려하였음.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4호·제7호에 따르면 법령해석을 하지 않는 사유로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7호의 취지에 따라 반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