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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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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V조선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4-01-03
  • 조회수2,588
  • 담당부서 대변인실

2014년 1월 2일 TV조선이 보도한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은 불법" 뉴스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TV조선 2014년 1월 2일 [뉴스쇼 판] 보도

-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은 불법" 

○ 법제처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해석을 한 것

□ 해명 내용

○ 법제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중 하나인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유료 개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음.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법 제2조제1호의2)으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법」 상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주차장 등을 말하며(법 제2조제8호),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바(법 제2조제1호),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함(법 제2조제1호, 영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