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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1.25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4-11-25
  • 조회수2,29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6
  • 담당자 신효정

□ 보도기사 : 아시아경제 2014. 11. 25.(화)

ㅇ 청부입법 방지 개정령,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

□ 설명내용

(보도내용) 청부입법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대통령령은 그 실효성이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
 

ㅇ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부처 협의를 강화하는 것은 법률안이 통과한 이후 적법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원활한 법 집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 개정안은 단순한 부처협의 회피 목적의 입법 청탁을 지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정부 내 부처협의는 의원입법이 발의된 이후에 진행되는 정부 측의 절차이고, 이는 국회 입법권의 침해와는 무관하며,

-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부처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ㅇ 통일된 정부의견을 마련하면 국회입법이 억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특정 부처의 의견만 국회에 전달되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자칫 불협화음이나 타 부처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 또한, 상당수의 의원입법은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이유로 국회 내 심의가 지연되고 있기도 하는바, 개정안은 의원입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것임.

- 의원입법이 발의되면 그 내용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의를 하고, 집행과 관련된 정부의 의견을 전달해야 할 것이지만, 이의 반영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사항임.

(보도내용)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의원입법은 사실상 규제영향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의 지적

ㅇ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는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 연간 4천 ~ 5천 건이 발의되는 의원입법에 따른 규제신설 및 강화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이며, 그것도 국회에 의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만 가능함.

-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이번 개정과는 무관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