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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3월 12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5-03-12
  • 조회수4,96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김미경

보도기사 : 한국일보 2015. 3. 12.(목)

ㅇ 영훈국제중의 운명, 교육부 시행규칙이 변수로

보도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교육감의 특수중학교 지정취소 요건을 입법예고안과 달리하고, 교육부장관의 동의절차만을 규정하여 영훈중학교의 지정취소가 어려워짐.

 

교육부 관계자는 지정취소 요건에 관하여 법제처가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심사과정에서 삭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

설명내용

지정취소 요건의 삭제 이유

-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와 같은 지정취소 사유는 그 사유로 인하여 경영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

- 따라서 입법예고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지정취소의 사유 자체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하위법령의 입법 한계를 일탈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시행령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한 지정취소 자체를 제한하게 되는 점도 문제됨.

- 예컨대, 입법예고안과 같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하였거나 교육과정의 부당 운영이 있더라도 학교 경영자 등이 그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운영상 문제가 있는 특수중학교 등에 대한 통제 및 학생의 보호가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음.

 

교육부장관의 동의 절차 규정

- 이는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임.

 

※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 〜 ④ 생 략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