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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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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4월 28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5-04-28
  • 조회수2,37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6
  • 담당자 신효정

2015년 4월 28일 조선일보의 "중앙부처 高位 공무원들... 너무 짭짤한 '강연 알바'"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기사

○ 중앙부처 高位 공무원들... 너무 짭짤한 '강연 알바'

- 조선일보 2015. 4. 28.

- TV조선 2015. 4. 28.

□ 기사 주요 내용

○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7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외부 강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지난 3년간 외부 강연을 통해 1회 평균 60만 4800원을 받았다. … 법제처 평균은 장관급 상한액의 1.5배였다.

□ 해명 내용

(보도내용)법제처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지난 3년간 외부 강연을 통해 1회 평균 60만 4800원을 받음

○ 60만 4800원은 외부강의 1회 평균 금액이 아닌 외부강의 출강 직원 1인당 평균 금액임.

○ 지난 3년간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외부 강연 1회 당 평균 금액은 21만 6,000원 정도임.

○ 법제처의 외부강의는 대부분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제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외부강의료는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료 상한액 기준에 맞게 수령하고 있음

○ 또한, 법제처의 외부강의료 기준은 실제로 권익위의 외부강의료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제처 직원들의 외부강의 시 이러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