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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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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1월 26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5-11-26
  • 조회수2,32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김미경
11. 26(목) 국민일보 11면에 보도된 「노무사-행정사 밥그릇 싸움? 정부, 노동개혁 선제조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노무사와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최근 법제처에서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중첩되는 부분에 한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 것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지적이 있음.

□ 설명 내용

○ 법제처는 정부 내 법령해석기관으로서,「공인노무사법」과 「행정사법」의 업무 범위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인노무사법」과 「행정사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뿐만 아니라 행정사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임.

○ 이 건은 민원인이 고용노동부의 「공인노무사법」 해석에 대해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해석요청한 사항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

※ 참고 법령 :
○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의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자료
관련 회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