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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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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6-06-30
  • 조회수4,56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권정아

6. 29(수) 백혜련 의원실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경기방송, 대한뉴스통신, 월드스타 2016. 6. 29.(수)

제목: 백혜련, 법제처 청문회 활성화법 합헌 의견 허위보고(경기방송)

백혜련 의원, 공정성과 객관성 상실한 ‘법제처’ 기존 발표와 달라(대한뉴스통신)

백혜련 의원, 법제처 국회법 개정안 전문가 자문 분석결과, 기존 발표와 달라(월드스타)

 

(보도내용) 법제처의 전문가 의견서 전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합헌8 vs 위헌6'으로 법제처가 최초 제출한 자료 보다 합헌 의견이 과반을 더 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중략) 그러나 법제처의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임이 또 밝혀진 것이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위한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원 자료와는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것이다.

□ 설명 내용

 

○ 백혜련 의원이 '합헌8 vs 위헌6'이라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하여,

- 해당 교수는, 국회법의 해당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으므로,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제처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원 자료와는 다르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 법제처는 원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여 처음부터 합헌 7, 위헌 7의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