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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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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6-06-30
  • 조회수5,95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권정아

다음의 보도기사에 대해 해명합니다.

 

보도기사 : 2016. 6. 29.(수)

제목: 이춘석 "정부, 옥시 조작의혹 김앤장에 관련법 검토 의뢰"(KBS)

이춘석 "정부, ‘옥시 조작의혹’ 김앤장에 관련법 검토 의뢰"(연합뉴스)

이춘석 "옥시 대리인 김앤장에 ‘화평법’ 검토 의뢰"(노컷뉴스)

법제처, 김앤장에 ‘화평법’ 법률자문 맡겨... 이춘석 의원 제기(포커스 뉴스)

이춘석 "김앤장에 화평법 법률자문 맡긴 법제처"(로이슈)

이춘석 의원, 김앤장에 화평법 법률자문 맡긴 법제처(투데이안)

이춘석 의원, 로펌-법제처-대기업 유착 의혹 제기(전라일보)

 

해명사항

(보도내용) (전략) 김앤장은 2011년 11월에 서울대·호서대의 실험결과 중간보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법제처에 화평법에 부정적 검토의견을 보냈다.

법제처는 2011년 김앤장 로펌에 대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정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바 있으나,

- 이는 각 부처에 사전입법지원 수요를 조사한 후 10개의 법률안을 선정하여 법체계, 자구(字句) 등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것이고, 해당 법률안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 한편, 관련 보도자료에서 김앤장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냈다는 사례*로 들고 있는 부분은 정책적 사항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 제41조제1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제42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할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해명사항

(보도내용) (전략) 민간 회사의 '위탁입법'이 아니냐는 이춘석 의원 등 야당의 비판으로 1년 만에 로펌을 위탁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법제 자문가 자문'이라는 이름만 바꿔 계속 자문을 받았다고 이의원 측은 밝혔다.

ㅇ 법제처는 2012년 이후 더 이상 김앤장 등 로펌에 사전입법지원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현재 사전입법지원 업무 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촉한 법제자문관에 로펌 소속 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름만 바꿔 계속 자문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