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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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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자 보도 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6-08-19
  • 조회수4,30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권정아

 

8. 18(목) 사드 배치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연합뉴스, KBS 등

제목: 野 35명, '사드, 국회 비준동의 촉구' 회견…더민주 28명 참여(연합뉴스)

野 "사드 배치, 국회 비준·특위 구성 이행해야"(KBS)

(보도내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소속 의원 35명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9년 법제처가 발간물에서 한·러 우주기술 협력협정 중 발사체 시설부지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이라고 규정한 것을 예로 들면서 "사드배치 역시 영토주권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설명 내용

 

「한·러 우주기술 협력협정」(2007년 발효)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에 발사체 시설부지의 사용과 관련한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 러시아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보호품목이 사용되는 시설·부지·운송차량 등에 대한 접근을 러시아가 제한하는 등 우리나라의 통치권의 제약이 따르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검토한 것임.

 

이에 반하여, 사드의 국내 배치 및 이에 따른 부지·시설 공여, 그리고 이러한 부지·시설에의 접근 제한 등에 대한 문제는,

-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공포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러 우주기술 협력협정」과는 사안을 달리함.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한국측이 미국측에 주한미군의 한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하는 권리를 허여하도록 하고 있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 및 제5조는 한국측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시설과 구역'을 공여하고, 미국측은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 협정」에 따라 한국측이 부담하는 부대유지 비용을 제외한, 부대 유지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 협정 제3조는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