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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9월 1일자 보도 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6-09-01
  • 조회수3,85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권정아

다음의 보도기사에 대해 해명합니다.

 

보도기사 : YTN(2016. 8. 31자 및 9. 1자)

제목: '신설·이전' 엇갈린 해석... 대학 수도권 진출 특혜(8. 31자), '대학 신설' 확대 해석... 빗장 열린 수도권 진출(9. 1자)

(보도내용) 법령해석 과정에서 신설 범위를 확대하는 바람에 지방대가 수도권에 대거 진출할 수 있는 빗장이 열렸습니다.

(중략) 청운대 인천 캠퍼스는 본교에서 일부 학과만 옮겨온 것이라 흔히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신설로 본 겁니다.

(중략) 따라서 신설은 무조건 허용되니까 이들 대학은 원하면 모두 수도권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입장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대학 수도권 진출 특혜"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법제처는 2012년 4월 20일 이 건 기사에 따른 법령해석을 한 바 있는바, 이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석이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학교의 신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학교의 신설'은 권역 내 입학정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권역 밖에서 이전하여 권역 내에 입학정원이 새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 2006년부터 확립된 일관된 법령해석례(법제처 06-0198 참조)이므로, 이 건 법령해석으로 수도권 진출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이 건 기사와 같이 청운대 인천 캠퍼스의 경우를 흔히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법령해석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기존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학교가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1조제1호다목 참조)이므로, 청운대 인천 캠퍼스는 이 법에 따른 "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에서는 수도권 내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인 대학의 신설 또는 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입학정원 총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신설이 무조건 허용"이라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