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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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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자 보도 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6-10-10
  • 조회수14,83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권정아

 

10. 10(월) 입법예고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노컷뉴스, 연합뉴스 등

제목: '차은택 모시기' 불과 19일 만에 대통령령 개정(노컷뉴스)

정성호 " '차은택 만들기 令 입안부터 재가까지 불과 19일"(연합뉴스)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입법예고된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은 모두 2,049건이고, 이 주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5일 이내인 사례는 2.7%(54건)로 매우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은택 모시기' 대통령령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다. (중략)

입법예고 완료 후 국무회의 통과까지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하루 만에 마치고 목요일에 열리는 차관회의,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 법제처는 법령 소관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식심사 전에 사전심사를 통해 법령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있는데,

- 위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2015년 2월 26일 사전심사를 소관부처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했고, 3월 10일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심사관행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입법예고를 5일간 실시한 것은 이 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이 정부조직에 관한 직제에 준하는 것으로서,

- 통상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제의 경우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5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