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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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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6-10-16
  • 조회수15,00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권정아

 

10. 16(일) 법제처 연구용역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아시아경제, 매일일보 등

제목: 주광덕 "법제처, 유사·중복 연구용역 발주로 혈세 낭비 우려"(아시아경제)

법제처, 유사·중복 연구용역 발주 혈세낭비(매일일보)

 

(남북법제 연구용역 관련)

(보도내용) (전략) 북한 관련 법제연구용역은 산업, 문화, 환경, 사회, 기타 각 분야 안에서 다시금 세부항목으로 진행되었는데, 반드시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항목들이 있다.

(중략) B씨(교수)는 소방관계법 통합방안을 연구했다가 중국의 개혁사례를 통한 남북한법제 통합방안을 연구했고, 해운 및 선박 분야까지 연구한 후 방송·통신 분야 법제 연구까지 맡으며 총 5,8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세부분야별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은, 세부분야별로 개별법 체계가 서로 달라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을 고려한 것입니다.

ㅇ 동일한 책임연구원이 다른 주제를 연구용역 수행한 것은,

- 국내에 북한 법제 연구자가 많지 않다는 점, 국내법 연구가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법제 연구는 북한법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치법제 연구용역 관련)

(보도내용) (전략) 법제처는 지방규제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H학회 소속 C모씨에게 3건의 연구를 맡기며 총 2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ㅇ 이 건의 구용역은 C모씨 개인에게 연구를 맡긴 것이 아니라,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경쟁 입찰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된 것입니다.

ㅇ 2012년 및 2015년도에는 甲 학회가, 2016년도에는 乙 연구단체가 각각 용역수행자로 선정되었으며, C모씨는 위 학회 및 연구단체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