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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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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6-11-03
  • 조회수21,84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권정아

헌법 주석서에 수록된 헌법 제84조 해석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제목 : [팩트체크] 헌법으로 본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ㅇ 보도내용: 법제처 발간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수사 가능

(보도내용) 법제처 발간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헌법 제84조와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는 공소의 제기와 이와 연관된 체포나 구속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고(..)"라고 설명

 

법제처 입장

법제처는 위 보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헌법주석서 Ⅲ』권을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에 연구 의뢰하여 2008년 12월 발간한 바 있음

 

ㅇ 한국헌법학회는 국내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학회로서, 학자의 개인적인 학문연구 성과를 보고서의 형태를 빌어서 작성하였는바,

- 위 보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헌법주석서 Ⅲ』권의 "헌법 제84조"에 관한 부분 또한, 한국헌법학회 소속 장용근 교수(홍익대)의 연구결과를 수정없이(당시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간사 부분 참조) 발간한 것임

 

ㅇ 따라서, 『헌법주석서 Ⅲ』권의 "헌법 제84조"에 관한 부분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