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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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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7-03-03
  • 조회수23,996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5
  • 담당자 이상현

 

3. 2(목)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동아일보

제목: 日대사관 앞 '소녀상' 함부로 철거-이전 못한다

□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종로구가 지난해 입안 예고를 한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조례 개정안'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 개정안이 다음 달 중순 열릴 구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2016. 11.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컨설팅 회신을 하면서 구청장이 설치·이전·교체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민간이 설치하는 조형물까지 구청장이 관리토록 하는 종로구의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