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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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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7-11-24
  • 조회수6,531
  • 담당부서 행정규칙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942
  • 담당자 박지윤

 

11. 24()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아시아경제

제목: 한국당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해체해야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한국당 행안위 위원 일동은 경찰청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이 법적으로 요건을 갖췄는지, 다른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지를 법제처에 확인할 결과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경찰청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후략)

찰청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발령한 후 사후심사*를 요청하여, 법제처는 이에 대하여 경찰청에 의견을 제시함.

- 보도내용과 같이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준 바 없음.

* 제처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25조제3항에 따라 각 부처가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등재하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사후적으로 검토하여 부처에 통보

 

* 개선의견

(집행기구) 자문위원회의 경우 훈령에서 필요인력을 지원받아 배치하는 정도의 내용만 담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인력의 배치 기준은 진상조사위원회의 내부 세칙으로 정하는 등 새로운 사무기구를 창설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자문위원회) 목적조항에서 위원회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자문위원회 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위원장이 소속 민간조사관과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및 위원회의 임무로 민간조사관 등의 채용조건 심의 및 채용절차 참여와 보궐위원의 선정 등 경찰청장의 임용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자문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조사대상) 조사 대상을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되, 소속 공무원 이외의 대상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만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시한 의견으로는 자문위원회는 훈령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는바, 일부 규정의 표현 등이 자문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하도록 훈령 발령 주체인 경찰청장에게 개선의견*을 통보한 것이지,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라는 의견을 통보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