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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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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7-12-27
  • 조회수12,592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11
  • 담당자 고주석

 

12. 25() 직원이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방산업체의 입찰자격 제한 불가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JTBC

제목: 방산업체 직원 접대는 제재 못한다?···법제처 해석 논란

설명내용

(보도내용) 방산업체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착 접대했던 업체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중략) 지난 1월 법제처는 '직원은 대표 및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찰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한화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올해도 군 사업권 일부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후략)

법제처에서는 2017. 1. 6.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음.

이는 해석대상 규정인 방위사업법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0조제1항제1호에서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대표 및 임원'에 직원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법령의 문언 상 명확하고,

당초 국회에 제출된 방위사업법 제정안에서는 청렴서약서 제출의무자를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방산업체의 직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방산업체의 입찰참가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방산업체의 직원이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한 것임.

법제처에서는 이와 같은 방위사업법령의 문언과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여 방산업체 직원이 관계 공무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방위사업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하는 것은 현행 방위사업법령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