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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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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8-01-03
  • 조회수13,050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11
  • 담당자 고주석

 

1. 3() 요양병원 장례식장 '임대·위탁' 형평성 논란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Dailymedi

제목: 요양병원 장례식장 '임대·위탁 형평성 논란'

··· 법제처 의료법인 '가능', 의료인 '불가'” 법령해석

설명내용

(보도내용) 법제처는 최근 의료인이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의 영업권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느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중략) 이는 같은 장례식장이라고 하더라도 요양병원 설립 주체가 법인인 경우 임대 및 위탁 운영이 가능하지만 의료인 개인인 경우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형평성 논란의 소지는 인정하면서도 법리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후략)

법제처에서는 2017. 12. 27.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음.

이는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그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임대·위탁 운영 가능 여부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님.

ㅇ 「의료법49조제2항 역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설치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