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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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8-07-02
- 조회수3,389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11
- 담당자 고주석
6. 29(금) 부산시교육감 후보 자격 문제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 보도기사: KNS
ㅇ 제목: 부산시교육감 후보 자격 문제, 법제처서 중앙선관위로 이관
□ 해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29일 취재결과 부산시선관위로부터 시작된 부산시교육감 후보 자격문제는 교육부가 법제처로, 법제처는 다시 중앙선관위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유관기관들의 '폭탄돌리기'가 교육부, 법제처, 중앙선관위에까지 이어지는 동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의 속만 터지고 있다. (후략) |
ㅇ 위 사안은 지난 2018. 5. 11. 교육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현재 법령해석이 진행 중인 건으로, 법제처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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