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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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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9-02-01
  • 조회수2,438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3
  • 담당자 박상균
2.1.() 울산 남구 커뮤니티센터 공사 정지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보도기사 : 울산제일일보

 ㅇ 제목: “선암 커뮤니티센터 공사 정지 '논란' 확대”

□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남구 관계자(중략) “법제처 답변은 사무가 아니라 위탁이 안 된다고 했다. 민간이양이나 직영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 논의 중이다고 말했. (후략)


□ 법제처는 2018. 11. 16.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민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목욕장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여부를 묻는 울산광역시남구의 질의에 대하여,

 ㅇ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위험부담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영역의 경제주체와 동일하게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등 경쟁하는 방식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개별 법령상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영역의 영업과 차별성이 없는 영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제시를 하였음(의견 18-0242).

 ㅇ 건축 중인 공공목욕탕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특정한 방식의 가부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