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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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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9-02-11
  • 조회수2,540
  • 담당부서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연락처 044-200-6735
  • 담당자 남수진
2. 8() 지역보건법 시행령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보도기사: 데일리메디
 ㅇ 제목: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재확인
      - 법제처, 법령해석 제시…“지역보건법 시행령 적용해야”

□ 설명내용

(보도내용)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방형직위의 경우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해석은 지난해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불합리한 차별법령인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법제처가 내놓은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ㅇ 법제처는 2019. 2. 1.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ㅇ 이는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도 지역보건법령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지,
   - “개방형직위의 경우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법령정비는 불합리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서 서로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제도인바,
   - 이번 해석에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보건소장의 임용에 관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과, 지난해 법제처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를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서 정비대상법령으로 선정한 것은 별개의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