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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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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보도관련 설명자료(연합뉴스)
  • 등록일 2019-03-12
  • 조회수3,536
  • 담당부서 사회문화법제국
  • 연락처 044-200-6676
  • 담당자 유선열

3. 12.() 김용균 장례 한 달발전소 위험 여전정규직 전환 제자리관련 기사 중 법제처 이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연합뉴스

 ㅇ 제목: “故김용균 장례 한 달… “발전소 위험 여전…정규직 전환 제자리”

□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시민대책위로부터 진상규명위원회 간사로 추천받은 권영국 변호사는 시민대책위와 국무조정실, 정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훈령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진상규명위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법제처와 이견이 있어 발족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변호사는 제처는 훈령에서 진상규명위의 명칭과 설치 목적, 유족 참관 여부, 권고 사항 이행 점검 방안 등에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략)


□ 법제처는 기사에서 언급된 훈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음.

 ㅇ 법제처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내용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고, 해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하고 충실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임.


 
 ㅇ (진상규명위의 명칭과 설치목적) 고인의 사망사고가 산업안전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명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명칭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한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명칭은 일반적으로 정하되, 활동 내용에 그 취지를 담아 규정하려는 것임.

 ㅇ (유족의 참관여부) 유족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ㅇ (권고 사항 이행 점검 방안 등)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며, 다만 규정 형식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음.

□ 한편, 법제처는 훈령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훈령안이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ㅇ 법제처와 이견이 있어 위원회의 발족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으며,

 ㅇ 훈령안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신속히 심사를 완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