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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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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보도관련 설명자료(이데일리)
  • 등록일 2019-04-16
  • 조회수4,475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11
  • 담당자 고주석

4. 15() 안양시 홍보기획관 채용 부적절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기사: 이데일리
 ㅇ 제목: 경기도 “홍보기획관 부적합” 통보에...최대호 안양시장 '진퇴양난'

□ 해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도 고문변호사는 법률자문 3인과 법제처 질의회신으로 개방형 직위는 특별한 전문성에 대한 필요에 따라 선발하는 직위이나, 문화체육팀장의 업무가 홍보기획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근무경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략) 법제처는 대통령비서실에 일부 홍보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 행정관 경력은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후략)

ㅇ 법제처는 위 사안에 대해 법령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
ㅇ 다만, 위 사안과는 별개로 지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한 바는 있음.